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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첫 학기 휴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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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는 최근 신입생들의 재수를 위한 휴학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학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달라진 학칙에 따르면 신입생(대학원생 제외)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과 질병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신입생의 일반휴학률이 전체 14.5%를 차지하는 등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이 되면서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경북대 전형에 합격한 신입생 가운데 재수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은 7일부터 시작되는 등록기간때 첫 학기 휴학금지 규정을 감안해야 한다.

또 휴학기간 중 연속해 2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과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대학원생의 경우와 1년이상의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 및 각종시험에 1차 합격한 자가 2차 시험을 대비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는 연속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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