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임인택 건교장관으로부터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의결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보고받고 이를 결재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신원확인, 장례 및 보상, 부상자 치료 등 조속한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데 대해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대구지역이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면서 "대구지하철은 물론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지하철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마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따라 재난지역 범위는 대구 중구 남일동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피해발생 지역, 지원대상은 이번 화재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업체 등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재난관리법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지며 1조4천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 자치단체 피해보상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피해자에 대한 서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도 행해진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내용과 범위는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 뒤 중앙사고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사망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73만원)의 240배(1억7천520만원) 이내에서 보상지원을 받고 부상자는 사망자 보상액의 절반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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