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대상선 대북지원 파문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및 한나라당의 단독처리에 따른 역풍 등 여진은 남아 있지만 그동안 특검 반대를 주장해 온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해 온 터라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제 처리로 일단 한나라당은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성과를 얻어 냈으나 민주당은 신구 주류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당내 결속을 강화하면서 당 개혁안 논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란의 소지를 잠재우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검수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한 현 정부에 대한 대여공세의 소재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던 신.구 주류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주류측과 일부 의원들은 "현 정부의 실책을 다음 정권까지 끌고 가서는 안된다"며 특검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특검 반대파들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신주류측은 또 정균환 총무에 대해 "그동안 특검불가라는 강공 입장을 견지, 한나라당에 단독처리 빌미를 제공했다"며 책임론을 제기, 자칫 당내 권력투쟁으로까지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특검이 도입돼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그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해 양당의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김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뒷거래를 한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지휘 고하를 막론한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한 남북송금교류협력법 위반 및 국정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가려야 하지만 일단 북한으로 넘어간 돈과 관련해서는 수사불가 및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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