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재계는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 및 공평한 대우를 이사의 법적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및 의무 선임 비율 상향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편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 룰은 1년 뒤, 전자주총 의무화 등 일부 항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재추진해 여야 합의로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가 공동 처리한 첫 입법 사례가 됐다.
재계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경영 판단 원칙이나 배임죄 완화 없이 충실의무만 확대됐다"며 비공식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경영 실패에 따른 소송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여권의 후속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재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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