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찬우(청송·영양·영덕지구당) 피고인과 부인 정성순(65)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2차공판이 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의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측근들의 부축을 받으며 첫 출정한 김 피고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황호일(61) 전 청송군 부군수로부터 받은 1억원은 10일후 되돌려줬고, 조동호(58) 영양군 부군수 친척으로부터 받은 2억원도 다음날 모두 돌려줬으며, 박종갑(61) 전 청송군수로부터 받은 3억원은 병원 경영이 어려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박헌기 국회의원(한나라당·영천)이, 정성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김광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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