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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역 승강장 훼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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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최우식)는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보전 가처분신청' 2차 심리에서 4일 "중앙로역 훼손 금지 범위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기둥·천장을 제외한 벽체·승강장 등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은 안전 진단에 필요한 2개월 이내로 하는 쪽으로 양측이 협의하라"고 조정했다.

재판부는 월배기지창에 있는 1079호 및 1080호 전동차, 사고현장 철거물 및 잔해물 등의 철거·이동·소각 금지 요구에 대해서도 양측 합의를 요구했다.

3차 심리는 오는 1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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