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구지검 형사5부는 6일 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중앙로역 현장 훼손과 관련해 조해녕 대구시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내주 중 고발인 대표 2명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인 진술 결과 필요하다면 조 시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장 훼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고발 건과 별도의 필요때문에 조 시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 특수부가 현장훼손 수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검찰 간부는 "진상조사단 활동때문에 검찰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진상조사단의 검시방해죄 적용 요구에 대해서도 "검시방해죄는 증거인멸과 마찬가지로 고의가 입증돼야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훼손 문제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도 현장훼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스스로에 대한 진상조사도 벌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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