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 권한 대행과의 영수회담은 9일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처럼 형식에서부터 이례적이다.
통상 청와대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합의문을 발표하던 관례의 파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야당 의견 청취 내지 의사 존중의 실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또 대통령이 특검제 문제와 관련, 야당의 '양해'를 구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야당 당사를 찾아간다고 대북송금 특검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노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 '특검제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특검제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특검법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내용 수정을 전제로 한 수용이다.
민주당 구주류를 중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특검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9일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민주당은 외교적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한나라당과 국익을 고려해 여야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어쨌든 특검제를 피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자세는 완강하다.
거부권 행사든, 수정이든 특검법의 재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행은 9일 "특검제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거부권 행사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며 상생의 정치가 없어지고 상살의 정치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희미하지만 입장 변화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행은 "'특검=DJ 구속'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면서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으며 특검이 수사 후 국익과 남북관계를 모두 참작해서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며 특검의 재량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규택 총무도 7일 "정균환 민주당 총무에게 '내가 총대를 멜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DJ도 실정법 위반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처벌 대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특검제 수정을 전제로 한 만남은 없다'라던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유연해진 것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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