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현대의 협력사업은 절대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검법 시행에 발목을 잡고 나섰다.
며칠 전 "특검제 강행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협박성 발언에 이은 두 번째 반응이다.
아태평화위원회는"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때 대북 밀사를 보내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는 폭로성 발언을 곁들여 심리전까지 동원하는 인상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책동이 특검제의 필요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라 믿는다.
국민을 얼마나 속이고 야합했기에 북한이 저토록 특검제를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70일간의 수사가 아니라 1년이 걸려서라도 대북정책의 독선과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이유다.
통일의 국가 대계는 대의(大義)와 정당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김정일 전제정권에 대한 개선·추방의지가 대북정책의 대의며 정당성이다.
지난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전제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했다.
그것이 오늘과 같은 내정간섭을 부른 원인이 된 것이다.
북한 정권에 수십 억 달러의 현금과 물자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전파, 인권의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성과를 들어보지 못했다.
서신왕래 등 통신의 자유 한 토막 신장된 바 없다.
휴전선의 장거리포 후방이동 같은 국지적 긴장완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력증강과 남한이 가져다주는 불로소득뿐이다.
경제교류의 이익과 뇌물을 따먹으며 핵 개발·미사일 시험발사나 계속 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비전도, 속도 없는 대북정책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특검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불법적·독선적 대북활동을 경계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이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식량지원이 시급함을 세계사회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대북정책은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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