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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현장 6월30일까지 보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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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최우식)은 11일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가족들이 낸 중앙로역 참사현장에 대한 '유류물 훼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1079호와 1080호 전동차와 사고현장에서 옮겨진 구조철거물과 잔해물을 6월30일까지 보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과수 신원확인 작업과 선로 재배치 목적으로 사고전동차와 구조철거물.잔해물을 기지내에서 이동하는 것 등은 허용했다.

이밖에 중앙로역 지하 2.3층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존하되 안전진단 및 결과에 따른 보강공사는 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가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하는데 실종자가족들은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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