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최우식)은 11일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가족들이 낸 중앙로역 참사현장에 대한 '유류물 훼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1079호와 1080호 전동차와 사고현장에서 옮겨진 구조철거물과 잔해물을 6월30일까지 보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과수 신원확인 작업과 선로 재배치 목적으로 사고전동차와 구조철거물.잔해물을 기지내에서 이동하는 것 등은 허용했다.
이밖에 중앙로역 지하 2.3층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존하되 안전진단 및 결과에 따른 보강공사는 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가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하는데 실종자가족들은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