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 국토이용법 시행 농촌지역 민원 급증

▨농촌지역 허가민원 왜 어려워졌나?=관계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도시계획법에다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는 배경이다.

즉 농촌 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정부정책 때문이다.

▨법시행 배경=90년대부터 준농림지역 도입 등 과감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200만호 건설 등 토지공급에는 상당히 기여했다.

그러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토개발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준농림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에도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계획법 수립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시.군중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내 군지역의 경우 칠곡군을 비롯, 청도, 고령, 군위군은 의무수립 대상에 추가됐다.

▨주민불만 폭증=대구와 구미공단을 배경으로 소규모 공장설립 허가신청이 물밀 듯 쇄도하고 있는 칠곡군의 경우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민원인들의 불만은 최근들어 공공연히 표면화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법정투쟁도 불사하는 등 주요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칠곡군 동명면 김모(52)씨는 최근 공장내 유휴지에 사무실 신축을 위해 건폐율이 모자라공장 앞 농지를 사들여 농지전용을 신청했으나 불허당했다.

올해부터 새 법이 적용되면서 또 다른 규제가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박모(62.왜관읍)씨도 "공장허가를 요청했으나 주거지역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불허처리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난해까지는 별 문제 없던 것이 올들어서부터 갑자기 허가를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군수가 바뀌니 허가가 안된다"는 등 불평하고 있다.

▨난개발의 실례=칠곡군 가산면 학상공업용지지구가 칠곡군의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이곳에는 80년대부터 공장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 현재 13만6천여평에 63개 업체가 우후죽순 형태로 입주해 있다.

당초 땅값이 싸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입지를 조성, 무계획적으로 공단형태로 변모하는 바람에 요즘 전력과 공업용수 부족에다 폐수무단방출 문제는 물론 협소한 진입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년이 지난 현재 손 쓸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전락했다.

입주업체들도 영세성을 면치못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다.

현재 공업용수와 전기문제, 폐수처리시설 등 정비사업에 300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군자체에서도 투자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허가절차가 어려워진 이유=각종 개발행위와 관련, 시.군의 인.허가 문제는 작년까지는 민원인들이 법규정에 맞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 한 허가를 해줘야 했던 기속재량 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법이 강화되면서 시.군의 발전계획에 맞춰 자치단체마다 허가요건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재량행위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칠곡군의 방침도 확고하다.

그동안 무분별한 허가로 군전역에 1천100여개의 소규모공장들이 난립, 난개발형태를 띠고 있어 앞으로 공장허가와 관련,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년내 시 승격 후엔 도시계획 추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칠곡군 허가과의 해명=칠곡군 김경포 허가과장은 "허가문제와 관련, 민원인들의 오해가 많다.

무조건 허가를 안해주려는 것은 아니다.

이젠 단순한 법리적 해석보다는 허가 후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입지여건과 유치업종에 따라 다르다.

농산물 가공공장, 최첨단업종, 수출품목의 유망기업 등은 100% 허가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반대로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학교주변 등 특별관리지역은 허가를 억제한다는 것. 이같은 방침의 배경은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칠곡군의 허가현황=현재 허가과에서 취급하는 인허가 민원은 공장민원, 농지산림, 환경위생, 건축 민원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이다.

지난해 칠곡군 허가과에서 처리한 민원은 공업민원 493건, 농지산림 462건, 환경위생 1천878건, 건축민원 2천495건 등 총 5천328건이다.

올해도 건축민원 326건 등 2월말 현재 757건의 허가민원을 기록하고 있다.

▨칠곡군의 특수시책사업=칠곡군 허가과는 올해초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프로젝트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공장허가 300건, 농지 350건, 건축 100건, 개발행위 350건 등 연간 1천100건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두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실무종합심의회의- 부서별 현장출장- 주민여론청취- 검토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것. 특히 공장허가와 관련, 가능한 한 개별허가는 억제하고 군에서 지정하는 일정지역에 대규모형으로 개발한다는 원칙. 도로, 상하수도, 공동 오폐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추진함을 전제로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칠곡군은 물론 도내 농촌지역의 각종 인.허가 민원은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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