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차.잔해물 훼손 금지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최우식)는 11일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낸 중앙로역 참사현장에 대한 '유류물 훼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1079호와 1080호 전동차와 사고현장에서 옮겨진 구조철거물과 잔해물을 오는 6월30일까지 보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과수 신원확인 작업과 선로 재배치 목적으로 사고전동차와 구조철거물.잔해물을 기지내에서 이동하는 것 등은 허용했다.

이밖에 중앙로역 지하 2, 3층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존하되 안전진단 및 결과에 따른 보강공사는 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가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하는데 실종자 가족들은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