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최우식)는 11일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낸 중앙로역 참사현장에 대한 '유류물 훼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1079호와 1080호 전동차와 사고현장에서 옮겨진 구조철거물과 잔해물을 오는 6월30일까지 보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과수 신원확인 작업과 선로 재배치 목적으로 사고전동차와 구조철거물.잔해물을 기지내에서 이동하는 것 등은 허용했다.
이밖에 중앙로역 지하 2, 3층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존하되 안전진단 및 결과에 따른 보강공사는 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가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하는데 실종자 가족들은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 "국민의힘 탈당…진정한 보수 정당인지 깊은 의구심"
보수 표심 갈리면…與에 '기울어진 운동장'
전한길 "김어준은 가만두고 나는 왜 고발"…李 대통령에 반발
주호영, 무소속 출마? "항고심 후 판단…장동혁 싫어 국힘 못찍겠다더라" [영상]
北장금철 "계속 까불어대면 재미없다는 뜻…韓, 김여정 담화에 개꿈 같은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