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홀로 주상복합건물 '골치 아프네'

대구시내 곳곳에서 시공 중이거나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아두고 있는 나홀로 주상복합건물 때문에 대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높이가 대부분 20층 이상으로 주변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주택 및 저층아파트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민원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건축법 상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이 중심상업지 1천300%, 일반상업지 1천%, 근린상업지 800% 등으로 주거지역에 건축되는 아파트(일반주거 300%, 준주거 500%)에 비해 용적률이 크게 높아 상대적으로 심각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시비를 불러오고 있는 것.

지난해 옛 명성웨딩 터 42층 높이(5개 동)의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와 관련,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44층 높이 주상복합건물(8개 동)이 들어설 예정인 옛 대구상고터 주변 주민들도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교통여건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현재 대구에서 대승실업(주) 등 4개 업체가 북구 칠성2가 등 5곳에서 25~42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18개 동 신축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삼정종합건설(주)은 동구 신천동에 1개 동 25층 높이로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심의를 마친 상태다.

또 STD건설(주)과 (주)디벨러퍼비젼은 각각 동구 신천동에 26층과 30층 높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중구 대봉동에 44층 높이(8개 동), (주)다르떼와 대방종합건설(주)은 달서구 본리동에 28층과 24층 높이 주상복합건물 1개 동씩을 건립키위해 건축심의를 마친 가운데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주)신평건설이 달서구 본동에 37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계획 중인가 하면 여러 업체들이 죽전네거리와 두류네거리, 범어네거리 일대에서 나홀로 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작년을 고비로 대구도심에 아파트 신축부지가 바닥나자 건설사들이 법정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을 띠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서두르면서 아파트보다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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