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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상자 진료비 정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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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 진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키로 하는 등 부상자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대구지하철참사지원대책특별소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1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부상자 치료비에 대한 정부 대책방안을 청취하는 한편 보완점을 제시했다.

이자리에서 강윤구 복지부 차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수가와 의료법에 의한 수가로 계산된 전액을 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대구시가 일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유증 및 장애가 남은 경우 손해보상액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절차를 거쳐 확정하면 되고 위로금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해 일괄 지급할 것"이라며 "다만, 후유증에 대해 일시보상을 받지 않고 평생 치료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에 매년 계상·지급하거나, 대구시 세출예산에 계상.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상자들의 치료비를 일괄계상해 선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상된 치료지원비가 실제 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올 것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며 "이같은 경우 초과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정부 및 대구시가 별도로 산정해 추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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