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빅4' 인사청문회 중 첫 실시된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개혁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 소홀을 강도높게 추궁했으며 참여정부의 수사권 독립 및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구지하철 참사
-(한나라당 이병석, 민주당 김충조) 대구참사 직후 기관사의 신병과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테이프 원본확보 등의 조치를 빠뜨렸고 전동차 이송과 현장정리 역시 성급하게 처리하는 등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최기문 후보자=사건발생 직후 피의자들에 대한 우선 신병확보에 주력하던 중 지하철공사 감사부장 오모씨가 자체감사 명목으로 중앙로역사 CCTV 테이프 원본을 가져가 제때 CCTV 원본을 확보치 못했다.
전동차 이송 및 현장 정리의 경우 당시 방화현장이 엄청난 열기로 시신 부패 등 사체수습의 어려움이 예상돼 현장 검사의 지휘로 이동시켰다.
또 19일 국과수와 경찰이 합동으로 2차 감식을 실시하고 추후 감식을 위해 현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지하철공사 등이 대구U대회를 앞두고 조속한 복구 및 안전진단 명분으로 출입을 하게 돼 잔존물을 정리했고 모터카를 이용, 대구시 동구 안심기지 사업소로 이동시켜 경찰의 초동수사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한나라당 정창화, 무소속 오장섭) 실종자 유가족 대책위는 현 수사주체인 대구경찰청에 대한 불신을 피력하며 수사주체를 검찰로 교체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로역 지하상가 방화셔터가 작동돼 매연과 유독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는 주장과 관련, 다각적 방법으로 위법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또 실종자 확인수사도 전담반(61명)을 편성, 계속 수사중에 있으나 일부 유가족 측에서 실종자에 대해 일괄 사망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불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오장섭, 김충조) 대구지하철수사대가 폐지된 사유가 무엇인가.
▲대구지하철수사대는 지난 97년 10월 설치돼 지방청 수사과 소속의 형사반 1개소, 경찰서 소속의 출장소 4개소 편제로 운영해 오던 중 99년 12월 소매치기 등 범죄발생이 미미하여 형사반 1개소가 철수하고 현재까지 출장소 4개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장섭) 수사과정에서 대구지하철측의 사건축소.조작의혹이 드러났는데 사건 발생초기 대구지하철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그대로 믿고 언론에 발표한 일이 신중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사건 발생초기 지하철공사측에서 작성한 기관사와 운전사령간 교신내용 녹취문 등 관련 자료는 수사본부에서 언론에 발표한 사실은 없다.
언론에서 직접 지하철 공사직원을 상대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신상
-(한나라당 권태망) 경찰에 투신한 이후 정보파트에서만 근무한 특별한 동기는.
▲처음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경찰청(당시 치안본부)에 전입하면서 정보업무 분야에 배치된 것이 계기가 됐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꼼꼼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제 성격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창화) 94년 조계종 폭력사태 관련 당시 총무원으로부터 회식접대를 받은 직원만 징계했다.
과연 그런 조치로 당시 사건해결이 잘됐다고 생각하나.
▲진상조사 결과, 실제 총무원측에서 종로서 형사들의 식대를 대납키로 했다거나 유착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위여하를 막론하고 부하직원들이 조계종단내 분규가 있었던 시기에 오해소지를 제공, 경찰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감독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장섭) 지난 76년 5월부터 77년 3월까지 칠곡군청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어떻게 다닐 수 있었나.
▲대학원 재학기간(75.3~77.2)중 칠곡군청에 다닐 당시는 76년 2학기로 '논문학기'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가능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및 경찰대 위상제고
-(이병석) 자치경찰제 도입.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행정체계와 경찰서, 파출소 체계가 일치돼야 하지 않은가.
▲경찰서 관할구역은 관할 인구, 범죄발생, 교통사고 발생 등 치안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행정관서가 경찰관서보다 많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행정구역과의 관할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치안수요를 분석, 경찰관서간 관할구역 조정 및 관서신설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권태망)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상황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자치경찰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교부세와 별도로 가칭 '시.도경찰재정 교부금법'을 제정,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을 지원하고 치안시책상 필요한 특수사업은 보조금 제도를 활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창화, 이병석, 권태망)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관련, 경찰자체의 문제로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수사경찰의 자질, 권한남용 등이 주로 논의될 수 있으나 그동안 경찰은 수사전문화 교육과정 등을 통해 수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한나라당 김무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은 무엇인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키 위해서는 광주.대전지방청 신설에 필요한 인력.예산확보와 자치경찰제 도입시 지방직화 될 경감이하 직원(적체 96.4%)에 대해 일반 지방직 공무원에 준해 계급별 인력비율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
또 무엇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찰대 위상제고와 경찰노조
-(정창화) 경찰대 학장을 역임한 입장에서 경찰대 출신의 승진에 관한 견해와 경찰대학 운영에 관한 소신은.
▲한해 평균 118명씩 졸업생이 경위에 임용, 경사 이하 경찰관들의 승진 적체현상을 가중시켜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졸업인원 누적으로 승직경쟁이 과열되고 계급 정년제로 국비로 양성된 우수인력이 조기퇴직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경찰대학 정원을 줄이는 대신 경찰간부 후보생 인원을 확대하고 그중 절반 이상의 인원을 경사 이하 경찰관중에서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목요상) 경찰노조에 대한 입장은.
▲경찰노조는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근원적 한계, 안보상황, 국민적 동의 미형성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
다만 우리경찰도 근무여건 개선, 급여체계의 현실화, 후생복지 등 대상(代償)적 조치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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