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논란을 빚어온 세녹스.ing.LP파워 등 제품에 대한 정부의 법적.행적적 제조행위 처벌 방침과 생산업체들의 법률적 대응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경찰이 유사휘발유 제품 판매업자들에 대한 본격적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21일 안동시 안기동 경정비업체를 차리고 그 곳에서 유사휘발유제품인 'ing' 154만원어치(1천638ℓ)를 시중에 유통시켜 온 박모(38.대구 북구)씨를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앞서 20일에도 안동시 용상동에 유사석유제품인 'ing' 경북총판장을 마련해두고 지난 12일부터 지금까지 18ℓ들이 735통 총 1천100만원어치를 판매한 김모(36.안동시 용상동)씨를 같은 혐의로 단속했다. 또 김씨로부터 유사석유제품 18ℓ들이 247통을 넘겨받아 420만원어치를 유통시켜 온 장모(28.안동시 남문동)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안동시 천리동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1천300여ℓ를 연료 첨가제로 둔갑시켜 판매.유통시켜 온 안모(45.안동시 운흥동)씨를 입건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들 유사휘발유 제품에 대해 경찰 형사처벌 방침 외에도 행정처벌과 사업장 철거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19일부터 세녹스 등의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개 용제 생산.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대해 세녹스 생산업체인 프리플라이트사측은 석유사업법상 조정명령은 석유정제 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프리플라이트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사휘발유 제품사들이 일선 판매업자들에게 경찰 단속행위와는 관계없이 행정소송 등 법적 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영업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과 업체들의 판매행위에 대한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유사휘발유 문제는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간 손발이 맞지 않아 빚어진 논란이다"며 "빠른 시일내에 연료첨가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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