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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성년 19세로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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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돼지콜레라 확산사태와 관련, 살(殺)처분 농가의 경영 및 생계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보고,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를 원칙으로 보상금지급 규정에 따라 시.군 보상금평가반에서 평가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부처와 협조,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감면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예방대책 차원에서 농가에 대한 분양전 혈청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의 인력증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각의는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지역간 균형있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력채용시 지방대학 출신자에 대해 응시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지원법을 포함, 금년중 총 193개의 법안을 제.개정하는 '정부입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또 과학기술역량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지방과학기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방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지원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과학관의 설립.운영 지원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이하의 각급 사립학교에 외국인을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한편 교육공무원법도 고쳐 대학의 장은 교원의 신규 채용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않도록 3년마다 채용계획 등을 수립, 공표하고 그 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 뒤 이를 평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법도 개정, 성년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외국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되 법률 및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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