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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의원직 사퇴 벌금형 확정 앞두고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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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양천을)이 27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김 의원의 은퇴결정은 28일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게 되는데 따른 '명예퇴진' 성격이 짙다.

6선인 김 의원은 지난해 봄 '주말 드라마'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아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 후보 확정 이후 민주당 경선을 '동원 사기극'이라고 발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선과정에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의 회장을 맡아 '반노' 진영의 중심에 섰던 김 의원은 또 탈당까지 감행했다가 후보단일화 직후 후단협 소속 의원 11명과 함께 복당하는 등의 정치적 행보로 당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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