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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파업보장 무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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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제는 인권침해 등 부작용 때문에 개선의 시급성이 늘 제기 돼 왔었다.

이번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안(案) 확정은 이런 역기능을 해소할 발맞춤이다.

산재보험이나 최저임금등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은 차별대우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적을 해결하는 쪽에서도 수긍이 간다.

이 제도는 우선 중소기업에서 반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을 불러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한명당 37만여원이 더 든다는 예측이고 보면 반대 목소리는 클 것으로 보인다.

법안처리 과정에서 진통과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갖게 된다면 노동시장의 큰 변화는 물론 노조조직 형태나 노동운동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3권 중 외국인에게 파업참여도 가능하도록 단체 행동권도 보장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

무리다.

너무 이상에 치우친 발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정책도 우리 사회현실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최저임금 보상 등 수준으로 시행하고 노동3권 보장 문제는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

여러가지 예상되는 사안(事案)을 놓고 철저한 검색작업을 촉구한다.

국민적인 합의가 으뜸의 전제다.

불쑥 불쑥 내놓는 듯한 정책에 국민들이 황당한 지경에까지 빠진다면 딱한 노릇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권한다.

당초 내년 실시계획을 오는 7월 시행으로 앞당겼기 때문에 전체사회의 여론 검증이 불충분 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노사관계는 마찰요인이 어느해 보다 많이 잠복해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노사 상생(相生)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한 것도 지금의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3권 보장여부에 대한 충분한 대화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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