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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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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강화로 금연구역이 확대 실시됐지만 홍보와 준비부족으로 관공서, 학교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병원과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PC방 등은 별도의 금연구역을 실시토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절대 금연구역인 학교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운동장 등을 찾았고 대형식당이나 PC방 등에서는 시설비가 부담스러워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시행규칙엔 3천㎡이상 건물의 사무실 등에서는 전면 금지토록 돼 있지만 별다른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150㎡ 이상 음식점의 경우 내부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업주들은 법시행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내 중앙동 모음식점 업주 김모(55)씨는 "별도 금연구역을 정하는지 전혀 몰랐다.

식당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면 손님이 오겠냐"며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한 PC방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만원에 달하는 칸막이 설치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업주 김모(35)씨는 "노래방이나 당구장 등도 청소년 출입이 많은 편인데 PC방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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