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5일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윤진태(61)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세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양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기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원과의 시각 차가 곤혹스럽지만 윤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조해녕 시장도 필요하다면 다시 소환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이 3번 모두 기각됨에 따라 영장 재청구는 물론 조 시장의 사법처리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 시장 경우 대질신문을 통해 현장 청소를 지시한 적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상태이다.
조 시장과 윤 전 사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현장훼손 책임 관련 수사는 참사 당시 검·경의 현장 지휘 및 보존책임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현장훼손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상태여서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