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8일 버스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않기로

대구시는 시내버스 파업 기간 중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자가용 승용차 등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가 안다니는데 전용차로가 무슨 의미 있느냐"는 시민 항의가 적잖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그때문에 18일 오후부터는 단속카메라 작동도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수능시험일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은 규정하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파업일이던 18일 오전에 시내 8개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자동차는 60여대로 집계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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