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과학 단지를 'R&D 특구'로 육성하는 내용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키로 해 대구 첨단산업 특구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을 제정치 않아도 지역 색깔에 맞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어 지역 정치권이 호재로 반기고 있다.
다만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방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DIST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 첨단산업 특구 가능할까=과학기술부는 지방의 연구개발 거점 구축차원에서 '연구개발(R&D)특별구역'을 지정, 육성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R&D 특구'는 시.도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며 특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가 대덕단지를 R&D특구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대구시의 발빠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달성군 일원 150만평에 E-밸리를 조성, IT 관련 R&D와 고급인력 양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일단 R&D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지원은 엄청나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외에 △특별연구개발 프로그램 시행 △고급 과학기술인력 유치 △외국기업.연구기관의 유치에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법은 대구 첨단산업 특구 조성계획과 일치하고 있다"며 "대구의 경우 권역내 대학이 50여개에 달하고 구미, 포항을 잇는 산업벨트가 있어 향후 연구소 등을 유치, 대구 산업구조를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제정 문제=정부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부출연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대통령령(제17175호)으로 돼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별도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 필요없다는 얘기다.
특히 과기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 소재 대학이나 과학단지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민간기구 설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정부출연 연구소의 분원(분소) 설치 계획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출연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지자체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는 대구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종근 의원은 DIST법 제정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경제 특성에 맞는 연구소를 건립키 위해서는 정부출연 분원 형태가 아닌 산.학.연.관이 공동참여하는 지방연구소가 설립돼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중앙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방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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