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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댐 보강공사 금년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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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홍수때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은 영천댐에 대해 금년중 시설보강 공사에 조기 착공키로 했다.

최종찬 건교장관은 2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상홍수 대비 댐안전성 제고방안'을 보고했으며 "영천댐과 함께 지적받은 안동댐의 경우 금년중 보강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최근의 이상기후로 2001년말 가능최대강수량을 재산정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댐설계 때보다 30%정도 증가했다"며 "특히 영천댐과 운문댐 등 규모가 작은 용수댐들은 가능최대강수량보다 작은 200-1천년 빈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돼 집중호우시 수위를 신속히 낮출 수있는 수문시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총 25개 기존댐과 설계.건설중인 댐 등을 상대로 가능최대홍수량을 오는 8월까지 재산정, 수문.방류수로 확장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마련전까지는 홍수기 댐운영의 수위를 낮추거나 사전 예비방류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의는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종류에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腸瘻).요루(尿瘻) 장애, 간질 장애 등 5가지를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석유제품 및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유류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을 고쳤다.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악취방지법제정안을 의결, 이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행명령과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받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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