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전국 중소도시로는 처음으로 노거수나 희귀종 등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와 숲을 노거수와 보호림으로 지정, 보호·관리할 수 있는 조례(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를 제정했다.
포항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노거수 등 희귀목을 노거수와 보호림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노거수 및 보호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나무울타리 조성이나 벽면 녹화 등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자에게 녹지 재료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포항시는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녹지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포항시도시녹지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편 포항시의 이같은 조례안은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