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전국 중소도시로는 처음으로 노거수나 희귀종 등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와 숲을 노거수와 보호림으로 지정, 보호·관리할 수 있는 조례(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를 제정했다.
포항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노거수 등 희귀목을 노거수와 보호림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노거수 및 보호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나무울타리 조성이나 벽면 녹화 등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자에게 녹지 재료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포항시는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녹지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포항시도시녹지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편 포항시의 이같은 조례안은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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