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직원 27명이 부당대출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1개월간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재무구조가 불량한 업체에 대한 부당대출 등을 적발해 임원 7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직원 20명에 대해 각각 문책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차입금이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8개 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대책도 없이 대출해줘 40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11개 업체에 대해 회사 명의로 취급한 대출금이 대출취급 당일 부동산 담보제공자의 대출금 상환자금 등으로 유용됐으며 수출환어음 부당매입으로 22억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유주식을 손절매하지 않아 투자손실이 확대됐다.
이밖에 경영실태는 경영관리와 자본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의 부문은 '양호'로 평가받았으나 자산의 건전성과 시장리스크 민감도 부문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합참 "북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환경미화원 조열래씨, 포스텍에 1억원 전달…이공계 인재육성에 사용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 "전화 한 통에 달려왔지요"…청송 8282, 할매·할배 '효자손' 역할
[출향인을 만나다]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보훈은 국격(國格), 최고 의료서비스로 보훈가족 모실 것"
"조국도 2심 유죄받고 당선"…李측근 김용, 6월 출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