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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골동품 종합소득세 부과 내년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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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미술.골동품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놓고 최근 재정경제부와 미술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못박고 나섰고, 미술계에서는 "미술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창작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재경부는 관련 법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올해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미술.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 90년 법 조항이 처음 만들어진 후 미술계의 반대로 무려 5차례나 유예됐던 사안"이라면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더이상 연기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개당 또는 점당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고가만 과세대상(금액에 따라 9~36%)으로 분류돼 대부분 화가.업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안이라는 것.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고가의 미술품.골동품이 부유층의 재산증식 또는 상속.증여수단으로 이용돼 온 사례를 들어 재경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재경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시민단체의 입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미술계를 고사시킬 '핵폭탄'=한국화랑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고미술협회 등 관련단체는 '미술계의 근간을 뒤흔들 악재'로 규정하고, 다시 한번 대규모 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수 한국화랑협회장은 "미술계에서 작고했거나 생존한 화가 10여명을 제외하고는 점당 2천만원이 넘는 작품이 어디 있느냐"면서 "정부가 실효성 없는 법안에 왜 그리 매달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 등에 청원서를 내고 집회를 여는 등 사력을 다해 시행을 막겠다는 각오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법안 자체를 폐기해 정부의 이같은 시도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미술계 인사는 "법이 시행된다면 환경조형물에 매달려온 작가.화랑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면서 "환경조형물의 수주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까지 물고나면 오히려 적자를 감수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고미술품의 경우에도 음성거래를 촉발시키고 해외반출 등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

한 화랑대표는 "세금이라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그 법이 시행되더라도 상당수 화랑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재경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미술계의 반대를 의식, 또다시 시행 유보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0여년부터 해마다 되풀이돼온 해프닝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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