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중심가 중.대형 건물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시설 입주가 잇따라 시도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로는 이를 막을 장치가 없어 도심 혼잡 가중 우려를 낳고 있다.
동인1가 ㄷ빌딩 건물주 이모(50.이천동)씨는 자신의 12층짜리 빌딩 가운데 6개층(2~7층)을 '경륜권 장외 발매소'로 이용하겠다며 지난 2월 중구청에 용도변경 신청했지만 구청은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이씨는 구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지난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침산3동 ㅇ음식점(면적 270㎡)의 경우 1998년과 2001년에 각각 3층과 5층을 웨딩뷔페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을 냈으며, 북구청은 교통혼잡이 예상되지만 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허가를 내줬다.
그 후 이 음식점 앞 왕복 4차로 도로에서는 예식 손님으로 주말과 휴일마다 교통혼잡이 빚어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주민 박성민(45)씨는 "예식장 손님을 태운 대형버스 등이 도로에 불법 주차해 차선이 편도 1차로 감소되면서 20m를 빠져나가는데 10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용도 변경할 때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그 기준이 시장 1만1천㎡, 백화점 6천㎡, 관람집회시설 1만5천㎡ 이상으로 돼 있어 그 이하 규모 건물은 교통영향 평가조차 받지 않는 실정이다.
대구 중구청 공창환 교통행정 전문직은 "이런 규정때문에 불법 주차 단속 외엔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고 했고, 이규철 건축주택 담당은 "용도변경을 불허하면 행정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명대 교통공학과 박용진 교수는 "구청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 교통영향 분석을 받아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대구시나 구청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대 행정학과 안희남 교수는 "이런 시설물의 용도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주민들 의사를 수렴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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