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조상준 검사는 1일 불법형질변경과 산림훼손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포항시 산림공무원 류모(38.8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산림훼손과 불법형질변경을 일삼은 이한목(35.조경업)씨 등 관련업자 7명은 산림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이들 업자들로부터 불법형질변경과 소나무 굴취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SM5승용차와 현금 400만원 등 2천3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오모(47.흥해읍)씨와 또 다른 오모(40)씨 등과 함께 흥해읍 덕장리 산70번지 일대 소나무 굴취와 4천74㎡의 야산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51.무직)씨와 김모(45.토목설계사)씨 등 2명은 흥해읍 대련리 산70번지 일대 5천㎡의 야산과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모(45.무직)씨는 송라면 광천리 산20번지에서 무단으로 소나무를 굴취하고 불법형질 변경했다는 것.
또 검찰 조사결과 전모(42.무직)씨는 공무원에 대해 로비를 하겠다고 업자들에게 접근, 4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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