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방식이 크게 바뀐다.
대구경찰청은 신고된 합법적 집회와 시위는 주최측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라는 내용의 '자율적 집회시위 보호 지침'을 2일 각 경찰서에 보냈다. 이 지침은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경우 주최측이 집결, 집회, 행진, 마무리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경찰은 교통 관리 등 집회.시위 보호 차원의 활동만 벌이도록 했다. 또 집회에 대한 '무 최루탄' 정책을 지속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진압 때 인권을 최대한 고려토록 했다.
대구경찰청은 이 방침을 이달 한달간 시범 운영한 뒤 6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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