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대구 모 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문모(42·대구 감삼동)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과 서울의 한 신문사 회장에게도 전화·편지 등을 통해 "의원직을 그만두라" "정치자금을 보내라"고 최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2일 오전 11시38분쯤 대구 감삼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모 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대구119에 협박 전화를 했으며, 이때문에 해당 백화점에 대테러 특공대, 기동타격대, 순찰대, 수사형사 2개반 등 50여명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씨는 전화발신지 추적과 탐문수사를 통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중학교 교사, 회사원 등으로 일하다 그만둔 뒤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사회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판단됐다.
문씨는 경찰에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최근 수백회 전화를 걸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요구했고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신문사 회장에게 "정치자금 3억원을 보내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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