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학과 및 장내기능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운전면허가 부여되는 등 운전면허 종별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경찰청은 5일 운전면허 종류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단순, 체계화한 운전면허종별체계 개선안을 마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륜 자동차의 경우 현행 1종 대형은 대형으로, 1종 보통은 중형으로, 1종 소형과 2종 보통은 소형으로 각각 바뀐다.
중형 면허는 소형 면허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실기시험용 차종은 현행 1t트럭에서 4.5t 타이탄급으로 변경, 난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 중형과 소형으로 세분화해 배기량 50cc미만이면서 최고속도가 25㎞이하로 운전하기 쉬운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모패드 등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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