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잡초 제거' e 메일 실정법 위반 논란

노무현 대통령 잡초정치인 제거론 공방이 대통령의 해명에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이메일은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송된 '스팸메일'로 규정하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은 세가지. 우선 청와대가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모아서 제출하라고 지시한 뒤 10만명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인 '아이러브스쿨'의 회원 500만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 발송한 것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사실상 특정 국회의원을 떨어뜨리는 낙선운동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 530만명에게 보낸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법적 문제점에 대해 청와대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김문수 기획위원장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전에 정보통신부에 문의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메일의 내용은 잡초라는 표현만 안했지 후보 때부터 계속 해온 얘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특정해 잡초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도 9일 저녁 방미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오해가 있으나 아무 저의가 없으니 너그럽게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노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면서도 "할 말은 많으나 더 안하고 참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전히 감정적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분위기다.

김문수 기획위원장은 10일 "대통령의 말이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 지 잘 알고 스스로 말을 삼가야 한다"며 "법률검토작업은 당연히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희 대변인은 "국민과 야당의 분노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했어야 하는데 꼭 여운을 남겨야 되느냐"며 "해명하는 척하면서 또다른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대통령의 평소 어법"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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