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붉은 귀거북 수입땐 벌금

문경시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붉은귀거북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수입이 금지된 붉은귀거북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경시는 이에 따라 지역내 하천과 저수지.연못.낙동강 일대에서 붉은귀거북 서식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포획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붉은귀거북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붉은귀거북을 취득해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도 관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가한다는 것. 시는 또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을 맞아 일부 사찰에서 실시하는 외래어종의 방생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붉은귀거북 외에도 생태계 파괴 외래어종으로 꼽히는 배스와 블루길 등을 퇴치키 위해 낚시대회와 오는 10월쯤 학생 하천생태계 체험교실 운영 등 다각적인 행사를 마련해 외래어종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오는 7월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계 파괴 주범인 붉은귀거북 실태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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