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출의혹 조경업자 조사
자신의 임야에서 수령 20~50년된 소나무(직경15~30㎝) 100여 그루를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 굴취해 가식해 놓은 조경업자가 적발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예천군에 따르면 개포면 신음리 일대 야산에서 산주인 조경업자 안모(69.경기도 성남시)씨가 소나무 99그루.리기다 소나무 1그루 등 총 100여그루를 불법 굴취, 200m 떨어진 최모씨(70.개포면)소유의 밭 1천여평에 가식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
더욱이 불법 굴취해 가식한 소나무 대부분이 가지치기 등 말끔히 손질된 상태여서 조경용 소나무로 반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천군 산림과는 안씨가 지난 3월28일부터 4월22일까지 장비와 인부 7명을 동원, 수령이 오래되고 모양이 좋은 소나무만 골라 굴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산림법 118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예천군 산림담당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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