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움 중 남편 숨지게 한 주부 영장

영주경찰서는 17일 12살 연상의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다방 주방장인 이모(28.영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밤 10시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이모(40.노동)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20여분간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연 나흘째 술에 만취해 행패를 부리던 남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서로 밀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남편 이씨가 질식사하기 전에 둔기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12년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생활고로 싸움이 잦았으며, 현재 숨진 남편 명의로 월불입액이 100여만원인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는 것.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살인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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