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테러행위 처벌법' 입법예고

각종 테러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외교통상부는 19일 인질, 항공기.선박납치, 폭탄테러 등 각종 테러범죄에 사용할 목적이거나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자금을 모집.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폭탄테러행위 및 테러자금조달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테러범죄를 위해 모금.제공된 자금은 불법재산으로 취급돼 금융기관 보고 등의 대상이 되고 자금 및 그 수익은 몰수되며 이를 은닉.가장.수수한 자도 처벌된다.

또한 인명 살상 또는 중대한 물적 손실을 초래하는 폭발성.소이성 물질, 독성화학물질, 세균제, 방사선.방사능 물질을 사용한 자는 형사처벌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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