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테러행위 처벌법' 입법예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각종 테러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외교통상부는 19일 인질, 항공기.선박납치, 폭탄테러 등 각종 테러범죄에 사용할 목적이거나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자금을 모집.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폭탄테러행위 및 테러자금조달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테러범죄를 위해 모금.제공된 자금은 불법재산으로 취급돼 금융기관 보고 등의 대상이 되고 자금 및 그 수익은 몰수되며 이를 은닉.가장.수수한 자도 처벌된다.

또한 인명 살상 또는 중대한 물적 손실을 초래하는 폭발성.소이성 물질, 독성화학물질, 세균제, 방사선.방사능 물질을 사용한 자는 형사처벌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