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청이 20년이 안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전단을 통과시키는 등 느슨한 재건축행정을 펴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구청은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용하면서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재건축 관련행정이 구청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올해로 각각 준공 18년과 19년째를 맞고있는 황금동 '우방1차타운(490가구)'과 범어동 '범어우방타운(276가구)'에 대해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두고 있다.
최근 수성구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중동아파트 등 8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타 구청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 사전에 재건축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성구청은 전문위원회 없이 임의로 선정한 교수 등 건축관계자 2, 3명의 의견을 묻는 식으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시키는 재건축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 재건축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전문가(5명)로 구성된 '안전진단 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북구청은 준공 19년째를 맞아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 신청을 한 '복현주공1, 2단지(884가구)'에 대해 "재건축 요건에 들지 않는다"며 관련서류를 지난달 30일자로 반려한데 이어 '복현주공1단지'조합측이 재접수한 안전진단 신청을 지난 17일자로 재반려하는 등 재건축 규정을 엄격 적용하고 있다.
또 북구청은 지난 1985년 준공된 복현동 '복현목련84' 아파트(300가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 신청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서류 일체를 반려하는 강경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북구청 관계자는 "법이 바뀌더라도 재건축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 요건만 갖추면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 더 좋은 여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일부 컨설팅사와 시공사가 재건축 길이 막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살기에 불편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년이 지나고 건물의 붕괴위험, 과도한 수선비, 주거환경 불량, 도시미관, 토지효용문제, 난방방식, 부실시공의 경우에 구청 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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