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이 객관화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주택가격 안정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특히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사전평가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에 구청장이 구속되도록 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은 도시미관과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사업승인후에도 금지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 합산과세하는등 부동산 보유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즉 부동산보유 과세체계를 이원화, 기초지자체가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한편 과다보유자에 대해선 광역지자체(혹은 국가)가 전국의 보유 토지를 인별로 합산, 누진세율로 과세한뒤 주소지 소재 광역지자체등에서 이를 징수해 각 지자체에 배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특히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거래와 이를 조장하는 중개업, 타인명의 위장거래,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선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2회로 늘려 투기지역을 적기에 지정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80%시공후 분양을 허용하는 선시공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300세대이상일 경우 일반아파트처럼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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