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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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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난개발 방지목적 재산권 침해 반발일 듯

대구 시내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더 세분화하는 필지별 지정 계획이 24일 공고된다.

또 이날 공고와 함께 건축 규제가 시행되며, 2, 3종으로 지정 예고된 지구에서는 건축 규제가 종전보다 훨씬 강화돼 땅 주인들의 재산권 제약 반발도 예상된다.

대구시가 24일 공고할 세분화 계획에 따르면 대구의 일반주거지역 8천955만㎡ 가운데 47%(4천213만㎡)는 1종으로, 38.5%(3천443만㎡)는 2종으로, 14.5%(1천299만㎡)는 3종으로 재분류된다.

재분류 절차가 다음달 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은 2종의 규정에 의거해 적용받게 되며, 확정 이후에도 기존의 고도 제한 지역 등은 계속 유효하다.

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에 대한 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다음달 6일까지 계속한 뒤 다음달 중 시의회 의견을 듣고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세분화 계획안은 토지공사 경북지사와 해당 구.군청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했다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규제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며, 특히 높이 1.2종에 대해서는 높이 규정이 새로 적용돼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정과 관련해 공원 주변 등 환경을 더 보전해야 할 지역은 1종으로, 도심이어서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3종으로 분류하고, 그 중간 지구는 2종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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