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는 22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본원칙과 추진방법,추진체제, 추진주체간 역할분담과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제정키로 했다.
정부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개혁과 지방분권 및 재정세제개혁의 방향을 논의한 끝에 중앙정부의 중.대단위 사무를 지방정부로 포괄 이양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각 부처 업무혁신팀과 (지방)이양과제를 협의키로 했다.
정부혁신위는 이같이 협의과정을 거쳐 작성된 이양과제를 6월1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뒤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혁신위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들 과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대통령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지방에 이양하는 중.대사무에 대해 "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당이나 실비 제공의 경우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조례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의회 운영권 자체를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앙-지방정부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권한배분 체계를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위는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제, 지방자치경찰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도 지방분권화의 주요 과제로 정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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