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의 지방산업단지 미분양률이 높다는 이유로 단지신청이 반려됐던 경산의 진량 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 11월 실시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대해 경산처럼 여건이 좋아 입지수요가 많은 시.군에는 지방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지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미분양률 기준을 도 단위에서 시.군별 혹은 권역별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경산의 경우 도 전체의 미분양률이 12.7%로 관련법에 따라 단지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10%를 초과하고 있어 경북도에 단지지정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감사원은 입지수요가 많은 시.군이 도 전체의 높은 미분양률 때문에 단지지정이 안될 경우 불가피하게 개별공장의 입지를 늘리게 됨에 따라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유발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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