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밍크고래 작살로 불법 포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해양경찰서는 26일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포항선적 유자망어선 비전호(5t급) 선주겸 선장 김모(51.포항시 동빈동)씨와 선원 김모(48.포항시 송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씨 등은 영덕군 강구면 동쪽 약 23마일 해상에서 약 8m 크기의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아 흥해읍 신항만 공사장부두에 입항한 뒤 미리 대기시켜둔 화물차에 싣고 운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