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키로 한 법규를 몰라 입주업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설치비 127억9천200만원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00년 산업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토록 '국고보조 신청지침'을 개정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북도가 8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255억8천500만원 전액을 사업시행자인 ㅈ산업(주) 등에 부담시켰다.
때문에 ㅈ산업(주) 등 사업시행자가 경주 석계·화산·건천2·냉천, 칠곡 왜관2, 고령 성산, 김천 구성, 상주 청리 등 8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측은 "경북도는 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전액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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