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8일 황모(33·대구 읍내동)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월 내연녀 조모(41)씨를 칠곡 동명면 봉암리 야산 중턱으로 데려 가 자신의 1t 트럭 안에서 공기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황씨는 조씨와 동거하며 신용카드 대금 4천만원을 갚지 못해 고민하다 동반자살을 결심, 조씨를 살해한 후 자신에게도 2발을 쏴 자살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빚에 쪼달려 함께 자살을 결심했다고 하나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뺏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판시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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