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칙금 미납 면허정지 돈 내면 면허증 반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 달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도 범칙금을 내면 곧바로 운전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범칙금을 내면 면허를 정지당하지 않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같은 완화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연간 38만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자는 범칙금을 은행에 낸 뒤 경찰서에 고지서를 제출하면 바로 면허증을 반환받아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종전 시행규칙은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 대상자가 되고도 60일이 지난 뒤에까지 추가 범칙금(1.5배)을 납부하지 않거나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