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도 범칙금을 내면 곧바로 운전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범칙금을 내면 면허를 정지당하지 않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같은 완화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연간 38만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자는 범칙금을 은행에 낸 뒤 경찰서에 고지서를 제출하면 바로 면허증을 반환받아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종전 시행규칙은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 대상자가 되고도 60일이 지난 뒤에까지 추가 범칙금(1.5배)을 납부하지 않거나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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