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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 길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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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맞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 통과의 의미는 지금까지 실제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돼 오던 각종 수당(연간 광역의원 2천200만원, 기초의원 1천800만원 수준)의 지급을 '양성화'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개정안 내용이 명예직 규정만 삭제한 것일 뿐 다른 변화는 없다"며 "현재 의정활동비 지급은 지속되고 대통령령에 정한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급액 규모를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명예직이라는 자구만 없앴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이를 두고 지방의원에게도 국회의원들 처럼 세비를 준다고 미래의 상황을 너무 앞질러서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분권시대에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고 많은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는데 따라 지방세원도 발굴해야 하며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이 추진되고 그에 따라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확대되는만큼 견제 기능도 강화돼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명예직 조항의 삭제는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명예직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묶어둘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조만간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를 감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로 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지금처럼 획일화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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