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환율.금리 전광판 자동고시 방법에 대한 BM(Business Model) 특허를 취득하고, 1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을 전달받았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변동되는 환율.금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영업점의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자동 고시하고, 이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등록으로 향후 20년간 환율.금리 고시 방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 대구은행은 지난 1월 취득한 '사이버 독도지점'에 이어 두 번째로 BM 특허를 땄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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