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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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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키 위해 올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한뒤 내년 상반기중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특구를 지정키로 했다.

7일 재경부가 발표한 '특구추진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특정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키로 했으며 특구신청의 경우 특별법 제정후 내년 1/4분기까지, 이에 앞서 내달중 특별법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예비신청을 각각 받기로 했다.

특구의 신청.운영은 기초 지자체가 하되 광역지자체와 공동사업인 경우엔 함께 하도록 했다.

특구의 지역적 범위는 기초 지자체의 행정구역내로 한정키로 했으며 특히 △1개 기초 지자체에 몇개의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나 같은 토지에 중복지정은 허용하지 않는 한편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같은 특구가 필요할 경우엔 각 지자체별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특구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로 특구위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구위는 특구내용이 지역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특구목적과 부합하는 규제완화 요구인지 여부, 특구실행을 뒷받침할 수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경제 및 지방경제적 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그 수를 조정키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특구신청을 접수,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특구 계획에 따라 이날 대구.경북권에 이어 오는 16일까지 비수도권을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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