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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대표 '저작권법 위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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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8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

를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인터넷 음악사

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박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며,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국내 30개 음반사들은 인터넷에서 음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인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음악감상 서비스를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 저작권법을 위

반했다며 벅스뮤직을 비롯한 인터넷 음악제공업체들을 고소했다.

지난달 말 음반업체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

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보호를 위해 음악사이트의 유료화를 유

도하고 있지만 벅스뮤직은 자발적 유료화로 돌아선 다른 음악사이트들과 달리 유료

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벅스뮤직측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해 부단한 노력 끝에 저작권은 합법적인 계

약을 체결했지만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복제권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과도한 권리 사용요금과 전면 유료화 등 음반제작사와 문화부의 요구는 현재로

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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